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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 좋아진 육아휴직소식들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폐지와 사용기간이 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육아휴직 정보와 간편신청방법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조건?
건강보험가입자로 다니는 직장에서 180이상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를 하려는 자녀가 초등학교2학년이하이며 나이로는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
180일이상 근무 |
초등학교2한년이하, 만8세이하의 자녀대상 |
육아휴직기간?
기존까지는 아이1명당 육아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예정입니다. 기존보다 6개월을 수당을 받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기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1년 후 추가로 6개월을 더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1년간 육아휴직을하게 되면 지원금액은 월급의 80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추가로 3+3제도가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12개월 미만인 아이의 육아를 위해 같이 3개월 이상 육아를 했을 때는 첫 3개월 동안 통상급여의 100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상한금액인 200만 원~300만 원이고 두 명이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 중이신 분들은 다양한 지원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 남은 일수등 계산이 필요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육아휴직일수 계산기를 받아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길어진 기간뿐만아니라 3+3 제도에서 6+6으로 변경되며 기존 12개월 미만의 아이의 육아에서 생후 18개월 미만의 아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시 |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급 폐지
육아휴직 지원은 통상급여의 80퍼센트를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80퍼센트의 70퍼센트만 지원받고 나머지30퍼센트는 복직을한후 6개월간 근무를 했을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사후지급금형식으로 받았었는데요.
이러한제도가 없어지고 육아휴직기간중에 지원금액을 전부 받는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 일시금으로 사후지급금을 받는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간편 신청방법
출산을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직접해주시면되고 육아휴직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고용센터로 확인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센터에서 휴직처리를 진행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시기 힘든분들은 고용센터 어플을 통해 신청하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다면 지원받는 급여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이 시작된후 1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폐지내용과 간편신청방법, 조건, 기간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아래에 모아봤으니 확인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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