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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혜택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에 출시됩니다. 시중금리보다 절반이상이 낮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오늘 반드시 신청대상및 대환방법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예정인 무주택자분들은 모두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기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이며 가구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2023년 출생아기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임신및 출산 예정인 무주택자 가구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대출 신청기준일로 2년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출생아이부터 적용) |
가구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5억까지의 대출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고 한도도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서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 가치 조건은 5억 600만 원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6%~3.3%로 5년 동안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기간에 아이가 또 태어나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 추가로 인하되는 혜택이 있고 기간도 5년이 더 연장됩니다.
24년 1월 출시가 될 때 더욱 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기준 |
9억원 이하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변경) |
자산기준 |
5억 600만원(기존과 거의동일) |
대출한도 |
5억원(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 |
금리 |
소득에따라 1.6%~3.3%적용 |
아래표로 단순 비교만 해도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비 지원받는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200만 원 까시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최대 3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기간은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1.1%~3.0%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전세로 살기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건지를 정한 후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소득별금리 (1자녀기준) |
8.5천 이하 (1.85%~3%) |
1.6%~2.7% | 7.5천 이하 (1.2%~2.4%) |
1.1%~2.3% |
8.5천~1.3억 (지원 불가) |
2.7%~3.3% | 7.5천~1.3억 (지원 불가) |
2.3%~3.0% |
[특례대출 대환 신청 방법]
자격요건은 되지만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을 하셔야 합니다. 대환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 대환상품인 더 나은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과 특례대출을 함께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24년 4월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무주택자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신생아 특별대출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정보는 상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모집공고가 떴을 때 빠르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공공분양 정보에서 분양 정보 꼭 확인해 보세요.
1.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연 3만 가구가 공급예정입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 및 출산을 한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혼인여부와는 상관없이 특별공급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이 있는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며 자산 기준으로 3억 79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2. 민간분양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특별공급 그리고 출산가구에 우선순위가 됩니다.
공급물량은 약 1만 가구가 연에 제공되는데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 및 출산을 한가구면 우선공급을 받습니다.
소득조건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면 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하실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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