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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가족이 생긴 기쁨과 함께 산모분께서는 아이를 낳고 조리하는 산후 조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혜택및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이란?
보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적인 건강관리사분이 직접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 가정중 산모님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지원 받을수 있는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합산액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금액도 달라 지기 때문에 나의 소득기준이 어디 해당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인데요.
2023년 기준
가구원별 중위소득 150% (2023년 기준) (단위:월/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3,116,838 | 5,184,233 | 6,652,224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위표로만은 지원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니 각 지방자치 단체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및 서비스 내용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직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원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아래 사진 같이 진행됩니다.
일주일중 평일5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도우미분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 부담금 일텐데요.
지원 서비스 총금액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본인 부담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중 A-통합-1형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초산의 산모님이 15일 지원을 받으신다면 총 서비스 가격은
1,992,000원 이지만 정부지원 1,195,000원을 받아 실제 본인 부담금은 797,000원이 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가까운 산후 도우미 연계 기관에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모님께서 출산후 정서적인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빠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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