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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연봉 실수령액도 조금씩 변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연봉협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요율 및 최저임금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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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및 연봉알아보기

연봉별실수령액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2022년도 9160원 대비 460원(5%)이 인상되었습니다. 많이 오르신 거 같으신가요? 일단 물가가 최근 너무 올라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내려간 느낌입니다. 

 

최저연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연봉은 얼마일까요? 월급액으로 월 2,010,580원입니다. 세전금액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 요율

실수령액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4대 보험요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
구분 기준 보험요율 고용주 근로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9.0%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12.81% 6.405% 6.405%
고용보험  보수 1.8% 0.9% 0.9%
산재보험  업종에따라
요율 상이
  전액
회사부담
 

 

 

국민연금

동결된 국민연금은 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4.5%이고 국민연금 부담 최저금액은 14,000원부터 최대금액 248,850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앞으로 15%까지 인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실수령액이 더 줄어 근로자들의 고민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는 장기 요양보험료가 붙는데요. 건강보험료의 12.81%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0.9% 동결되었으며 근로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산재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요율알아보기

 

 

연봉실수령액표

연봉보다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더욱 많은데요. 아래 실수령표에서 실제 수령액을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일반 근로자 연봉으로 적지 않은 연봉임에도  실수령액은  2,887,820원입니다. 상대적이지만 2명 이상의 가족원이 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금액입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여러 공제 금액 합계인 1,841,880원을 제하고 월 6,491,460원입니다. 어떠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의 연봉이라며 연봉 1억을 말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연봉과 실수령액은 지금도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지만 요즘 높아진 물가대비 예전만큼의 느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최저시급 연봉 및 연봉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시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다양한 부업도 많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연봉 외 부업들로 월 생활비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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