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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차액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거래후 2달 이내로는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또한 절세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아래에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납부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판매금액 - 부동산을 산가격-필요경비) X 세율 - 세금감면액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판매한 금액에서 부동산을 산금액과 부동산을 취득 또는 유지하면서 들었던 각종필요경비를 뺀 후 세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액을 빼면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때 필요경비 부분과 세금 감면액을 개인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문적인 법무사분께 양도소득세 부분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단하게라도 하셔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부분을 파악하고 나의 최종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 꼭 양도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계산기로 가보시면 현재 나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에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양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양도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세금은 과세표준표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2종류인 과표와 세율로 구분합니다.
과표 |
부동산 매매를 통한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구분한 금액 |
세율 |
공시된 과세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
글로만 보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과세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3,000만 원에 산 부동산을 4,400만 원에 팔았다면 1,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1400만 원 이하 과세표를 보면 세율이 6%이니 1,400만 원의 6%의 금액인 약 8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등을 잘 추가 해주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과세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1 주택자들이 일정 요건이 부합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1. 1가구 1주택(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포함)을 소유한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2. 주택을 구매한 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조정지역일 경우 2년동안 보유하거나 2년동안 거주 조건 |
3. 실제 거래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부동산 |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축주택임대사업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등 추가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맞게 양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제출 증빙 서류도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제출증빙 서류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판매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와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1월 3일 날 매매를 하셨다면 1월 말일로부터 2 달인 3월 말 이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세금 계산금액을 알 수 있으니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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