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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지만 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도 다자녀 가구 가정은 전액면제까지 받고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6000만 원 차량구입 시 무려 357만 원을 아끼시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알아두셔야 취등록세 감면할인 정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사항으로 23년 말부터 다자녀혜택의 3명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24년부터는 2명 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적용조건
1.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이 구매를 해야 합니다.
2. 다자녀 가구의 주소지와 해당 자동차 등록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구매하신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가족모두의 사용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차량의 구입가가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첫 번째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관할세무서나 지방세 대상자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문의 후 방문해 보세요.
할인혜택
2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대 차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하고 취득세는 전액 면제 됩니다.
그 외 승용차일 경우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 되고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승합자동차의 겨우는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여야 하며 취득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여야 하고 전액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륜자동차는 250cc 이하여야 하고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위의 차량들의 취득세가 200만 원이 초과가 된다면 100% 면제가 아닌 85% 감면만 되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승용차 |
승차정원7명이상~10명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그외승용차 |
140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초과될시 초과분만 부담)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일시 전액 면제가 아니라 85%만 감면됩니다. |
승합 7~10인승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자동차 취등록세는 7%입니다. 차량 가격을 4500만 원이라고 하고 계산해 보면 취등록세는 315만 원입니다. 그럴 시에는 85% 적용된 금액인 약 252만 원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차량가격이 많이 올라서 60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면 약 357만 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박 혜택이니 꼭 할인감면 신청 하셔서 할인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할인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차량을 구입을 하셨거나 구입 예정인 분들이실 텐데요. 기존 차량 폐차비 많이 받는 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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