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 부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주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 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진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서비스 제공 

*구진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I.II유형 해당자 모두 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I유형 참여자(구직촉진수당 지급) II유형 참여자(취업활동비용 지급)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284,000원)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고용센터 방분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결정및 알림  신청서 체출일로부터 1개월이내(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2.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칭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5. 2~6회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지원제도확인하기

 

 

의무사항 및 주의해야 할 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받는 동안 본인에게 발생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공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여러 제재를 받으실 수 있느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수급 유형 제재 내용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신고하고 지급방은 경우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국민취업제도 유형과 지원내용 참여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취업준비기간 정부지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및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만들고 월10만원씩 받아가세요.신청방법 자격조건에대한 모든것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사회 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인데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예

sfhzzzz.com

 

사업자 정원 

대표자 조정훈

사업자등록번호 602-95-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