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 부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주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 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진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서비스 제공 *구진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I.II유형 해당자 모두 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I유형 참여자(구직촉진수당 지급) | II유형 참여자(취업활동비용 지급) |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284,000원)을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고용센터 방분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결정및 알림 | 신청서 체출일로부터 1개월이내(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2.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칭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5. 2~6회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6.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의무사항 및 주의해야 할 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받는 동안 본인에게 발생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공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여러 제재를 받으실 수 있느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수급 유형 | 제재 내용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신고하고 지급방은 경우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
국민취업제도 유형과 지원내용 참여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취업준비기간 정부지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및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원
대표자 조정훈
사업자등록번호 602-95-07222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 클리닉 정부 지원 '금연두드림'으로 시작해 보세요. (0) | 2023.06.13 |
---|---|
2023년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자격,지원내용 바로 신청하기 (0) | 2023.06.13 |
30분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것! (0) | 2023.06.10 |
국민체력100 인센티브 체력인증센터 및 예약 방법 알아보기! (0) | 2023.06.09 |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것! (0) |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