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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주정차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정자 위반 과태료에 관해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주정차란?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황
그차의 운전자가 해당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황
정차 차가 5분을 이내로 정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즉 주정차금지 구역이라 함은 위 두 가지다 금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주정차 허용 여부를 확인 가능한데요. 도로의 가장자리 선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 여부/ 출처; 파이낸셜뉴스 용환오 기자

 

흰색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여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점선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실선  기본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요일 또는 시간별로 예외적으로 주차가 가능하기도 하며 관련된 내용은 보조표지판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황색복선  예외없이 항상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고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20%
(의견 진술 기한 내)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32,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 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104,000원 

 

과태료는 최저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되며 자진 납부를 통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회원가입 후 상단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외 수입으로 진행하여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차량번호 조회로 가시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셔서 납부할 과태료등이 있다면 사전 자진 납부를 통해 20%를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정부 24

 

3.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24)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만큼 도로 법규를 잘 준수하셔서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히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혹 부득이하게 과태료가 발생하셨다면 꼭 사전 자진 납부를 통해 20% 감면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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