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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안전도를 점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과 배출가스 와 소음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해야할 자동차 검사 주기,비용,예약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자동차 검사주기
자동차 검사 주기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출고한후 4년후에 한번, 이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렌트카등)은 출고한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검사 | 이후 검사 주기 | |
비사업용 승용차 | 출고후 4년후 |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승용차 | 출고후 2년후 | 매년 검사 |
출고 기준이라 함은 차량 등록증 우측상단에 기재되어있는 최초등록일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기간이 여유있게 고지 되며 이기간에 검사가 누락되면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검사기간을
꼭 확인해보시고 검사계획을 잡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초과기간 | 과태료 |
만료일~30일 | 2만원 |
31일~114일 | 2만원+3일마다 1만원추가 |
115일이후 | 30만원 |
예약방법
검사소는 공단검사소와 사설 검사소로 나뉘는데요. 현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공단 검사소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이되니 필히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사소 종류 | 운영주체 | 특징 |
공단 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 사설 검사소 대비 검사비용이 낮음/검사소 숫자 적음/ 사전예약필수 |
사설(민간) 검사소 | 교통 안전공단 지정 1급 정비공업사 | 정비소가 많아 빠른 검사가 가능하며 불합격시 빠를 재검사 가능 |
공단 검사소는 많지 않고 사전예약이 필수이나 사설 검사소 대비 검사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위치조회및 예약을 하셔서 방문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용및 소요시간
비용과 검사소요시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9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접수및 검사까지 소요시간은20~30분 소요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약자가 몰릴경우 위시간보다 조금더 소요되실수 있으니 조금 여유롭게 방문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안전과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이니만큼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하시고 보다 간편하게 검사 진행 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원
대표자 조정훈
사업자등록번호 602-95-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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