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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취등록세와 이전비등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구매 전 간단하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득세 |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취득하게 될때 부과 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등록세 |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취득, 변경, 이전 소멸등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세금 입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이외에도 공채, 매입비인지대, 증지대, 번호판교체비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금액의 총합계를 이전등록비라고 합니다.
이전등록비=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 |
취득세 요율표
구분 |
차량종류 |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
비영업용 (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차(7인~10인)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화물차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 2% + 취득세 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7,500원 |
공채 매입비
공채매입은 2가지 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도시철도채권, 2. 지역개발 채권중 선택을 하는데요.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 후에 원금과 이자 일시상환을 받게 됩니다. 공채 매입이 뭐고 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아직도 자동차를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산 자동차로 인해 도로 및 공공재가 소비되니 채권을 사라라는 말입니다. 그 채권비로 공공재 관리비로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약간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원금 요청을 하지 않았다가 돌려받을 금액 못 돌려받는 사람도 많으니 아래에서 내가 돌려받을 채권 금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급별 세금 혜택
분류 | 등급 | 개별소비세 | 취득세 | 채권 | 자동차세 |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 면제 | |||
시각장애 4급 | - | 면제 | 면제 | 면제 | |
장애등급 4급~6급 | - | - | 면제 | - | |
(시각장애 4급제외) |
|||||
국가 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
면제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급~14급 |
면제 |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경도 장애이상 | 면제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위에 내용들은 참고정도로만 봐주시고 간단하게 취등록세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느니 나의 차종과 상황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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