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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7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바로 하셔서 70만 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중인 임산부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이면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임신3개월(12주차)부터 출산하고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방법
1인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신청하는 임산부의 본인명의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을 하시면서 본인명의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없다면 발급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
1.대중교통에 관련된 비용사용가능 (버스, 치하철, 택시) |
2. 승용차 유류비관련 비용 사용가능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3. 철도를 이용할때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를 해야 포인트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소를 할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
신청하는 방법
위에서 포인트는 임산부본인의 명의인 카드로만 지급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래 해당카드가 없다면 포인트지급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지급 해당 카드사 |
1.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함) |
2. 삼성카드 |
3. KB국민카드 |
4. 우리카드 |
5. 하나카드 |
6. BC카드 (하나 BC, IBK기업) |
내국인과 외국인들은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내국인은 정부24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분들은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1. 정부24사전신청을 해주세요.
2. 교통비를 신청하기전에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서울맘케어 온라인 교육수강을 아래에서 바로 수강하실수 있습니다.
3.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산후 신청방법
출산후 신청방법은 정부 24 사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맘케어 온라인 교육수강을 이수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신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방법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방문을 하시더라도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신청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집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라면 꼭 받아야 하는 교통비 7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정리해 봤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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