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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셨거나 하신 분들 일 텐데요. 막상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지급일 알려드리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또한 알려드립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에는 1. 근로장려금과 2. 자녀장려금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가구에게 최소50만원부터 최대8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 |
지급일
지급방법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1) 정기신청
2023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까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단점으로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매년 정기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 주세요.
2) 반기신청
반기신청 쉽게 알려드릴게요. 매해 3월에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를 할 때 말 그대로 소득의 반씩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기 신청입니다. 즉 올해 9월 접수는 이번 연도 전반기 소득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정기신청 | 5월 | 6~11 |
전년도 전체 소득 | 5월접수 못한사람들이 접수 | |
반기신청 | 3월 | 9월 |
전년도 하반기 소득합산 신청 | 올해 상반기 소득합산 신청 |
신청방법
1)pc 홈택스 신청 바로 하기
1.홈택스 홈페이지 | 2.신청/제출 클릭 | 3.근로자녀장려금 | 4. 정기.근로 장려금 | 5.간편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
2.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1.모방일앱 설치및 앱실행 | 2.신청제출 |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클릭 | 4.신청하기 | 5.개인정보로 인증 |
지급일
신청을 잘하셨다면 근로자녀 장려금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5월 정기접수 신청 | 8월말 지급예정 |
기한(6월~11월) 후 신청 | 10월말 또은 그다음해 1월말 예정 |
반기 9월 접수 신청 | 12월말 지급예정 (35%만 지급) |
반기 3월 접수 신청 | 6월말 지급 예정 |
신청자격
근로자격을 이제 신청하려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자격 알려드리고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2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등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존속등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 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 장려금 |
- | 4,000만원 |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은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만 하셔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인센티브 신청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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