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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를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 이용부담을 확 낮추실 수 있는데요. 신속히 아래 지원대상 여부 확인부터 해보시고 바우처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한무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서비스 내용
여름(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또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합니다. . |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에너지바우처 잔액 간편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이름생년월일 주소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후 잔액조회를 누르면 간편하게 잔액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발급을 통해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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