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시세및 자격조건 확인하기
운송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게 개인택시입니다 일반택시와달리
수익을 전부 가져갈수있는 장점이 있고 최근 개인택시자격이 쉬어졌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시는분들이 가장궁금해할만한것이 개인택시할려는 데 얼마나 드는지와 어떻게 될수있는지 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택시란?
개인이직접사업자가 되어 택시를 운행하면서 돈을 버는것입니다. 정해진 사업구역내에서 택시 사업자를 허가받게 되고 직접 운행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 버는 수익을 전부 가져갑니다.
개인택시 자격요건
1. 제일먼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신분들중 1년이상경과가 되신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2.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기간 무사고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5년간 무사고 |
교통안전공단 5일간 교육이수 필수 |
개인택시 시세
택시운행 영업용 번호판은 공급량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주고 번호판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시세는 수요와 공급, 지역별상황,정부정책및 규제등으로 정해집니다. 서울시세및 전국시세확인을 실시간으로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취득순서
개인택시 취득순서를 알기쉽게 순서대로 알려드릴께요.
1. 양수자격확인(관할구청에서 확인가능) |
2.면허및 차량결정(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여부를 결정) |
3. 계약체결(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려는 대상자들간의 계약체결) |
4. 인허가신청(개인택시를 양수하는분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인허가를 신청) |
5. 인가처리완료(10일~15일후 인가처리 완료및 인가서를 수령) |
6. 사업자신청(양수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
7. 명의이전(개인택시 양수잔금처리 완료한후 보험가입후에 명의이전) |
8. 택시조합가입(개인택시 조합가입및 사진표 교부) |
9. 양수자 구청방문(관할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운송사업면허개시를 신청) |
10. 미터기장착(미터기 설치소 방문후 승계를및 미터기장착) |
11. 면허증 교부(약15일~20일후 관할 구청에서 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 |
취득은 만20세이상자가 2종보통이상의 운전면허 취득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뒤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을 하시고 법정교육후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택시양수양도시 주의사항
거래시에 직거래로 거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상사를통해서 매입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소유자가 상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계약하시려는 실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