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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무조건 납부했었지만 24년7월부터는 분리납부가 되면서 원치 않는 분들은 kbs 수신을 해지할수있습니다. 해지신청방법과 미환급금조회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전기요금과 무조건 자동납했던 TV수신료를 따로 분리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강제로 TV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요즘은 넷플릭스와 웨이브등 특정된 채널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분들중 원하는 분들은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면됩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면 연간 30000원의 비용을 아낄수도 있습니다.
1. 온라인에서 해지하는 방법은 KBS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1.KBS홈페이지 접속 |
2. 수신료 1:1 문의하기 클릭 |
3. TV 신규등록/ TV 말소 클릭 |
4. TV말소 선택후 신청 하기 |
2. 콜센터를 통한 해지신청
전화신청으로도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콜센터나 KBS지역 고객콜센터 및 한전 고객센터등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시간등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히 콜센터 신청이 편하신분들이라면 이왕이면 KBS수신료 콜센터보다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지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기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3. 관리사무소 신청하기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에 거주하시는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안된다고 하는경우에는 위에서 알려드린데로 콜센터전화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환불신청하기
수신료 해지를 신청했는데 이미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이미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TV가 없는데 수신료만 납부했던경우도 미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요금을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해당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바로 미환급금 조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고객번호10자리와 요급납부기간을 입력해야 하며 KBS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1.미환급금 결과 조회하기 |
2.환급대상자일 경우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환불요청 접수 |
3. 거주 증방료 제출 (전기요금 납부한 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증) |
4. 환불결정완료 |
오늘은 불필요한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모아봤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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