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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더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덜낸 세금을 더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항상 변경내용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변경내용과 환급금조회를 통해 돈을 얼마나 더받을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3년에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납부할수도 있고 더냈던 세금을 환급 받을수도 있는데요. 23년대비 24년때 변경된 중요한 내용 5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소득세를 크게 덜내는 분들도 많아 질거라 생각 됩니다. 아래에서 23년대비 24년도 변경되는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율 | 과세표준구간 | |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 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변동없음 |
38%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변동없음 |
40% |
3억 초과 ~ 5억 이하 | 변동없음 |
42% |
5억 초과 ~ 10억 이하 | 변동없음 |
45% |
10억 초과 | 변동없음 |
예를 들어 23년도 소득이1300만원이었던 사람의 세율이 15%였지만 24년도에는 변동이 되어 6%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변화
전세사기등으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분들은 24년도 연말정산때 공제를 더많이 받을수 있게 됬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때는 12%적용을 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의 공제율이 최대17%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주택 기준이 국민주택규모 3억이하였는데 24년에는 국민주택규모 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변경 내용 |
||
내용 |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연말정산 |
세액 공제율 |
월세의 10%~12% | 월세의 15%~ 17% |
국민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로 변경 |
3. 주택 전세자금대출금 소득공제 변경
전세로 거주하시는분들도 전세금이 부족해서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하게되면 은행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자와 원금 상환한 부분에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전에는 연 300만원까지 이자와 원금 금액을 공제해줬는데 공제한도가 늘어 연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내용 |
||
내용 |
23년 연말정산 | 24년 연말정산 |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변경 |
4.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내용
일을 하다보면 식대로 식사비용을 지급받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식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에는 월10만원 연간1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 24년도 연말정산에는 변경되어 월 20만원 연240만원으로 변경되어 많은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변경 |
||
내용 |
23년 연말정산 | 24년 연말정산 |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
월10만원 연120만원 | 월20만원 연240만원으로 변경 |
5. 대중교통비, 영화관람료 공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로인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통비 사용한비용에대해 80%까지 소득공제를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화생활 성장을 위해 영화관람료 지출에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는데요. 23년도 7월1일이후에 영화관람을 한비용에 대해 30%의 공제를 해줍니다.
대중교통비, 영화관람료 공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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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연말정산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변경 |
40% | 80%로변경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
없음 | 30%소득공제(23년7월1일이후관람료) |
24년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만 확인 잘하셔도 많은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받는지 간단하게 확인하실수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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