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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물건을 산금액이 10만 원이거나 물건을 산사람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면 신고를 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유형
위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현금영수증미발행으로 신고를 하는 유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하기 | 10만원이상의 거래를 했는데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 해당됩니다. |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 발급거부등의 신고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를 하거나 내가 구매한금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했다가 임의대로 취소하는등의 유형일때 해당됩니다. |
현금영수증미발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당한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신고를 한 소비자는 거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미발행으로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상담*불복*고충*제보 메뉴 클릭 |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제보 클릭 |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
홈텍스에 접속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명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뒤 나머지 주소, 거래일자, 거래금액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증빙자료 첨부를 완료해주세요.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입력까지 완료 후 제출하면 신고접수가 끝나게 됩니다.
거부금액 | 포상금 지급금액 |
5천원~5만원이하 |
1만원 |
5만원초과~250만원이하 |
미발행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발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하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모아봤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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