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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인한 질병으로 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장기요양보험신청대상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중 지정된 특정 노인성 질병이 있는경우 (치매또는 뇌혈관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사람)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첫번째로 장기요양등급을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 하셔도 되지만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는 공단소속 직원분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여 요양인정조사표라는 항목표를 보고현재 상황을 체크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어떤 항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준비서류
요양등급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을 하려는분의 신분증1부가 필요합니다. |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상단 장기요양등급 신청서작성을 통해서 공단지사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수있습니다.) |
3. 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무조건 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아래에서 지정병원 꼭 확인해보세요) |
해당서류를 전부 포함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등급판정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1개월 정도입니다. 혹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3개월 이후 재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아래에 모아봤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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