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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고귀하고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에 대한 선택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는 고귀한 선택권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에 신청하는 방법과 혹시 생각이 바뀌어 철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연명치료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치료거부 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신청서부터 간단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란?
환자의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임종기간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지는 치료입니다.
연명치료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심폐소생술 |
2. 혈액투석 |
3. 항암제 투여 |
4. 인공호흡기 착용 |
5. 체외생명유지술 |
6. 혈압상승제 투여 |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등록기관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고 임종이 임박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등과 같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를 사전 등록기관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분등을 챙기신다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치료거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치료거부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법적나이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치료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단 작성 전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해야만 합니다. 비슷한 문서로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 속한 담당의사 및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직면한 환자를 진단하고 판단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2가지 모두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
19세이상 성인 | 임종과정에 직면한 환자또는 말기환자 |
작성 |
본인 | 환자가 요청한 당담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당담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연명치료거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연명치료거부 신청 조회 및 열람방법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간단히 신청 조회 및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 양식다운로드등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삶이 지속되는 순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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