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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직 및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금액등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 |
퇴사.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자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인 경우 |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 |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인데 본인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의사가 있었으나 여러 사정에 의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사유들입니다. 단 법률 위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무단결근 등으로 회사 이익에 해를 끼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워크넷 구직신청 |
교육수강 |
고용센터 방문 |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회사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실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 시 관련부서를 통해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 구직신청 접수
워크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관리'에서 순서에 따라서 구직신청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위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에서 간편하게 접수해 주세요.
3.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동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시청 완료하신 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완료 후 14일 이내에 미방분시 다시 교육수강을 하셔야 하니 14일 이내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25살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
51살 10년 이상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270일 수령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직전 회사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지급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 시급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23년도 기준으로는 61,568원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위 표에서 산정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글상단에 수령금액을 손쉽게 확 일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렸으니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수령기간, 지급액등을 알려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통해 준비를 잘하셔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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