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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직 및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금액등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지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
 


퇴사.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자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인 경우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

실업급여계산기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인데 본인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의사가 있었으나 여러 사정에 의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사유들입니다. 단 법률 위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무단결근 등으로 회사 이익에 해를 끼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워크넷 구직신청


교육수강


고용센터 방문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회사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실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 시 관련부서를 통해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 구직신청 접수

워크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관리'에서 순서에 따라서 구직신청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위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에서 간편하게 접수해 주세요.

 

3.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동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수강 바로가기

4.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시청 완료하신 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완료 후 14일 이내에 미방분시 다시 교육수강을 하셔야 하니 14일 이내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짐근처 고용센터확인

 

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를 들어 25살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

                51살 10년 이상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270일 수령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직전 회사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지급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 시급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23년도 기준으로는 61,568원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위 표에서 산정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글상단에 수령금액을 손쉽게 확 일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렸으니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수령기간, 지급액등을 알려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통해 준비를 잘하셔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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