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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거주하는곳 거주자분들의 사고보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합니다. 지금사는곳에 주민등록등록만 되어있다면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있을텐데요. 청구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보상받으셔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지방단체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계약을하여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경우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따로 가입을 하는것이아니라 거주하는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시민들은 무료로 시민안전보험보상을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거주중이면 자동으로 영등포에서 제공한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항조회
내가거주하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조회할수있습니다.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철 누리집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해당홈페이지에 접속한후 상단 풍수해 시민안전보험을 클릭한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현황확인을 통해서 어떤보험사가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실수 있고 더자세한 정보도 조회할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전국에 각지자체별로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보장상세내용은 각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각종사고및 자연재해, 대중교통사고등으로 발생된건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내용 |
1.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및 후유장애가 생긴경우 |
2. 자연재해등으로 사망및 후유장애가 생긴경우 |
3. 사회재난등으로 사망및 후유장애가 생긴경우 |
4. 대중교통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및 후유장애가 생긴경우 |
시민안전보험 청구하는법
사고를 당해서 보험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사고처리전담 센터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대리로 신청접수해야합니다. |
2. 사망인경우 유가족중 한분을 지정하여 청구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를 하실때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상여부를 판단하여 보험보상을 받게 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 기준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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