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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국민연금 다들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 이유로 연금 시작일보다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텐데요. 아래에서 연금 수령액 및 납입액 확인부터 해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나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출생 연도 |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1953~56년 | 61세 |
1957~60년 | 62세 |
1961~64년 | 63세 |
1965~68년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위나이가 충족됐다고 무조건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및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연금 형태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조건이 충족하신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실 테니 아래에서 조기 노령 연금 가능한 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수령가능나이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일반연금 지급 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수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서ㅔ | 60세 |
간단히 알려드리면 일반연금지급을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리 받는 만큼 연도수에 따라 감액된 비율로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에 따른 감액 비율
수급시기 | 감액비율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정상적으로 월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앞당겨서 받으면 -30% 감액금인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 후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 2.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문의
1) 아래클릭하셔서 가장 가까운 지사 검색 후 연락처로 문의를 하신 후 관련서류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인증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개인 서비스목록에서 아래에 보시면 연금/일시금청구 목록 클릭
4) 연금 조기수령 대상자확인
5) 조기수령대상자일 경우 하단 청구서 작성하기
6) 소득 및 계좌번호 확인
소득 부분은 23년 기준 월소득 2,861,091원 이상만 종사 그 이하는 비종사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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