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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도 부과가됩니다. 교육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간편하게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이 꼭이수해야 하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은분들이라면 아래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교육신청 바로가기
모든 직종분들이꼭 받아야하는것이 기본교육입니다. 건설기술인이 알아야할 법령, 제도, 직업윤리, 안전관련등의 내용을 교육받습니다.
교육대상 |
건설기술종사자 |
교육시간 |
35시간이상 교육 |
이수시기 |
건설기술업을 시작하기전에 교육실시 |
최초교육신청 바로가기
건설기술 업무를 시작하려는 건설기술인이 꼭 받아야하는 과정입니다. 대상별로 교육이수시간과 시기가 다릅니다.
교육이수전 등급과 직무분야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과정을 선택가능하므로 어렵게 생각하실필요없습니다.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일반교육) |
발주청소속이 아닌 기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5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기는 최초로 설계, 시공등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
설계, 시공 건설기술인 (발주청소속) |
발주청에 소속되어있는 기술인을 대상으로 35시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시기는 발주청에 소속되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부터 특급까지의 건설기술인 대상입니다. 초급~중급은 70시간 이상 이수입니다 . 고급~특급은 105시간 이상 이수입니다. 교육시기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서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부터 특급까지의 건설기술인을 대상입니다. 35시간이상 이수이며 교육시기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나 사업자인분들이 품질관리 업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
승급교육신청 바로가기
기존등급에서 높은등급으로 승급하기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급교육을 받기위해서는 기본교육또는 최초교육을 완료한후에 이수해야 합니다.
설계, 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초급~특급 등급의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은 35시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감리원) |
초급등급은 35시간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중급에서 고급등급은 70시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특급 등급의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은 35시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계속교육신청 바로가기
건설기술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했던 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3년에 한번씩 받는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설업 종사예정이거나 종사하고계시다면 꼭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인 건설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직접 정리해봤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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