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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나 금융 서비스 신청 시 꼭 확인해보셔야 할 서류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세대 열람이란?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열람원은 해당 주택에 누가,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용도 및 목적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주요 용도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확인 |
주택 소유자, 임차인, 세입자 등의 정보 확인 |
부동산 거래 |
매매, 전세, 임대 계약 시 필요한 서류 |
금융 서비스 |
대출, 전세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보증금 보호 |
임대차 계약 시 세대 정보 확인 |
기타 |
경매 참가, 신용 조사, 감정 평가 등 |
실제로 경매에 입찰하려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이번기회에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열람용 vs 교부용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에는 열람용과 교부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람용 |
현장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300원 |
교부용 |
공식 서류, 법적 효력 있음, 400원 또는 500원 |
열람용은 현장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류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반면, 교부용은 공식적인 서류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거주자
주택 소유자
임차인
금융기관 경매 참가자
신용 조사회사
감정평가 법인
기타 자격 요건 충족 기관 및 개인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방문 신분증 제시하면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근처 가까운 출장소는 아래에서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위임인 신분증 및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기타 서류 (경우에 따라 다름)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열람원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 |
300원 |
교부 |
400원 또는 500원 |
추가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모아봤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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